연구원의 안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으로
"임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연구원"으로 설정하고,
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목표로써 '예방적 건물 안전망 구축'으로 설정함
비전
임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연구원
안전종합대책
1.사고 발생 대응 체계 구축
2.재난 · 사고 유형별 안전예방
3.감염병 전파 및 확산 예방관리
4.자율소방대 운영
5.안전경영 계획
강원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·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
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,
도민과 이해관계자의 만족 실현을 위해 안전·보건 경영방침을 성실히 이행한다.
-강원연구원장-
작업중지 요청신고
작업중지 요청제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누구나 즉시 발주자에 일시 작업을 중지 요청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※관련 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, 지방공공기관 안전·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(작업중지요청제)
시행목적
현장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를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
요청자
강원연구원의 발주한 공사(작업)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근로자(용역업체 포함)
강원연구원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
요청상황 또는 시기
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☞ 즉시 작업중지 및 대피 ☞ 상황 통보
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☞ 작업중지 요청
신고방법(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)
- 대면·유선 접수(24시간) ※주간 09:00~18:00 담당자: 033-250-1373 / 야간 18:00~09:00 보안실: 033-250-1380
- 1) 대면 및 유선으로 구두 접수
- 2)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안전·보건부서 또는 공사감독 전달
- 3) 안전·보건부서 또는 공사감독 현장확인 조치
- 홈페이지 인터넷접수(24시간) ※주/야간 담당자: psj0252@rig.re.kr
- 1) 접수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(수급인 근로자)
- 2) 담당자 접수 및 확인 후 안전·보건부서 또는 공사감독 전달
- 3) 안전·보건부서 또는 공사감독 현장확인 조치